[파이낸셜뉴스] 민주노총 택배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된 심야배송 규제가 현실화되면 '국민절반 이상'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가 최근 택배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 차원에서 심야·주7일 배송 제한을 공식 요구한 가운데 지난해 새벽배송을 한 번 이상 이용한 인구가 2500만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새벽배송의 핵심 공정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진행되는 물류센터 피킹·패킹 작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배송 작업이 제한될 경우 전체 새벽배송 물량의 약 30~50%, 최대 200만건 가량이 다음 날 출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심야배송이 전면 중단될 경우 전자상거래·소상공인·택배업계 등에서 최대 54조3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택배노조의 심야배송 규제 요구와 달리 새백배송은 소비자들의 일상에 깊숙히 뿌리내린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온라인 장보기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벽배송 이용현황 및 이용의향' 조사에 따르면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소비자의 84%가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용하겠다'고 답했으며, 실제 이용자의 99%는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서비스 지연을 넘어 국민 생활의 불편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채소·정육·유제품 등 신선식품은 출고 후 3~6시간 내 포장이 완료돼야 상품성이 유지되는 만큼 심야 작업 제한 시 사실상 새벽배송 중단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온도 유지 시간이 초과될 경우 상품은 신선도·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즉시 폐기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로 인한 폐기·품질 하락 비용이 연간 수 천억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쿠팡·컬리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는 매출 구조상 새벽배송 의존도가 높아 규제시 매출 급감과 그로 인한 수 많은 협력사 피해로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커머스 관계자는 "새벽배송 제한시 콜드체인·포장재·풀필먼트 등 연관 산업에도 충격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며 "더욱이, 새벽배송은 이미 생활 인프라 서비스라 논의만으로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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