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헬스장에서 드라이기로 온몸을 말리는 50대 여성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매일 아침 동네 헬스장을 이용한다고 밝힌 A씨는 비슷한 시간대에 자주 마주치는 50대 여성 회원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A씨는 "이 아주머니는 헬스장에서 샤워하고 나와 수건으로 닦은 뒤 꼭 공용 헤어드라이어로 온몸 을 말린다"면서 "머리부터 시작해서 겨드랑이, 배, 심지어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바싹 말린다"고 했다.
이어 "처음 봤을 땐 '이러다 말겠지' 싶었는데 마주칠 때마다 매번 헤어드라이어로 온몸을 구석구석 말리더라"라며 "결국 헬스장 대표님께 말씀드렸고, 헬스장에서 '몸 전용' 드라이어를 구비해주셨다"라고 전했다.
그러나 아주머니는 몸 전용 드라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헤어드라이어만 이용했다고 한다.
참다못한 A씨가 "저기에 몸 전용 헤어드라이어 있어요"라고 말하자, 아주머니는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좀 습관이 돼서 그런가 이 드라이기가 편하다. 상관없지 않냐?"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아주머니는 그 이후에도 전혀 눈치 안 보고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냥 내가 개인 헤어드라이어 따로 가지고 다녀야 하나 싶다"면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저만 예민한 거냐?"고 답답해했다.
한편, 지난 2021년 40대 여성이 헬스장 라커룸에서 드라이기로 몸을 말렸다가 다른 이용객과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A씨는 2019년 9월 22일 원주시의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이용해 몸을 말리다가 다른 이용객 B씨로부터 불쾌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고함이 오가다 몸싸움 까지 벌어져, 결국 두 사람은 법정까지 가게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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