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야근 반복
법원 “업무량 과중·휴식 부족, 인과관계 상당해”
법원 “업무량 과중·휴식 부족, 인과관계 상당해”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5일 고(故)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업체 B사에서 근무하며 단추 위치표시, 실밥 따기, 가격표 달기, 포장하기, 다림질 등의 완성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2023년 6월 오전 6시 30분께 출근해 근무하던 중 팔다리에 마비증세를 보이며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고, 약 1달 동안 치료받았지만 결국 뇌출혈로 사망했다.
A씨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지난해 3월 "사망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했다.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다가 망인이 업무량이나 근무일정을 예측하기 어려워 공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설령 망인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망인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증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봤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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