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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대부 행위 가맹본부 대표 검찰 송치…전국 최초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3 12:29

수정 2025.11.23 12:28

831억원 규모 신종 불법 대부 행위 형사 입건
은행 저금리 차입 후 가맹점주에 연 12~15% 고금리 대출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편법 수취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 중구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지난 해 9월 말부터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대출 의혹이 제기된 유명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를 대부업법 위반으로 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가맹본부 대표를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은 전국 최초다.

이 가맹본부는 지난 2023~2024년 말까지 은행으로부터 연 3% 후반~4% 초반 저금리로 약 790억원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대여받은 뒤 창업자금이 부족한 가맹점주에게 사실상 본사 자금으로 운영 중인 대부업체(12곳)를 통해 금전 대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연 12~15%의 고금리로 가맹점주에게 돈을 빌려줬고 이를 통해 가맹본부가 편법으로 수취한 금액은 대출상환금 99억원, 이자 56억원 등 총 1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대부 방법은 가맹본부가 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A사(육류도소매업체로 가맹본부 자회사)에 연 4.6%로 791억5000만원의 자금을 대여하고, A사가 또다시 가맹본부와 특수관계에 있는 12개 대부업체에 연 4.6%로 801억1000만 원을 자금을 추가 대여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이들 12개 대부업체는 가맹(희망) 점주들에게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연 12~15%의 고금리로 831억3600만원을 대부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 결과 12개 대부업체 대표자들은 가맹본부 전·현직 직원, 협력사 직원, 대표의 처 등으로 확인됐고, 이들 대부업체 출자자는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가맹본부 대표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 자금 출처도 가맹본부에서 나온 것으로 대여 대상도 대부분 해당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다.

시는 가맹본부가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회사를 이용해 자금대여 관련 이익을 취득하는 등 미등록 불법 대부 영업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가맹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고강도 수사로 민생 경제범죄에 엄중히 대처하고, 최근 대부업법 개정 관련 자영업자, 저신용·저소득자, 대학생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