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제재심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인 MBK파트너스에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2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기관경고-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해임요구’ 순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MBK파트너스는 “한국리테일투자(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한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라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MBK파트너스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의 사전 통보 이후 한 달 이내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직무정지 이상 중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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