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실장은 이날 "행정안전부와 고용노동부, 경찰 등 관계부처는 협의해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에 대해 조사 및 수사를 신속히 착수해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강 실장은 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 및 상급자의 관리·감독 실태 역시 철저히 감사하거나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주식매매를 강요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됐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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