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을 의결했다. 지난 8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3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 및 투자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 감면·생산비용 등 지원 △녹색철강특구 조성 및 규제 혁신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원산지 규정 강화 및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유통 제한,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정부의 직접 대응 권한과 친환경 철강 원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책도 마련했다. 또 철강기업의 자발적인 산업 재편과 철강의 수급조절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가 적극적으로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사업 재편과 수급조절을 유도하도록 하고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초당적으로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발의에 나섰지만 정쟁에 밀려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다만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번 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스틸법 처리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는 K-스틸법을 당론으로 조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석화산업지원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도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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