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전시, 오동·봉곡지구 産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4 08:50

수정 2025.11.24 08:50

총면적1.16㎢...3년간 투기 수요 차단
대전시가 24일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오동·봉곡지구 2곳의 위치도 및 개요
대전시가 24일 새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오동·봉곡지구 2곳의 위치도 및 개요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시는 대전 서구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 2곳의 사업구역 1.16㎢를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오동지구 일반산업단지’와 ‘봉곡지구 일반산업단지’는 조성사업은 오는 2030년까지 서남부 일원의 개발 가능 지역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대전시의 주요 핵심사업이다. 이들 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한 지가상승 및 투기 수요를 막기위한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없이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어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요시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매입한 토지는 일정 기간(주거용 2년, 농업·임업·축산업·어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등) 허가받은 목적에 맞게 이용해야 하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최영준 대전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통해 부동산의 투기적 매입을 선제 차단해 시의 주요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청과 서구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전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