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사범, 사면권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
예산안 12월 2일 기한 내 처리 강조도
예산안 12월 2일 기한 내 처리 강조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으로, 여기에 대해 더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을 때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오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면 차질 없이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 제한 조치도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이 지나면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내란 사범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도 적극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김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는) 12월 2일에서 어떤 이유로도 미룰 수 없다"며 "국민 삶을 위한 예산은 하루가 늦어질수록 현장 어려움이 커지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소위가 오늘부터 본격 가동된다"며 "728조원 예산 중 대부분은 이미 조정됐고 남은 것은 핵심 사업에 대한 최종 결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략적 공방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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