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
노사 합의 시 통합 교섭 가능
합의 불발시 교섭단위 분리 절차
원-하청 노조 교섭 분리 원칙…"현격한 이해관계 차이"
하청 노조별 교섭단위 분리도 가능
노동위, 교섭분리 절차 담당…이해관계·책임범위 등 검토
사용자성판단지원위 설치 추진
노사 합의 시 통합 교섭 가능
합의 불발시 교섭단위 분리 절차
원-하청 노조 교섭 분리 원칙…"현격한 이해관계 차이"
하청 노조별 교섭단위 분리도 가능
노동위, 교섭분리 절차 담당…이해관계·책임범위 등 검토
사용자성판단지원위 설치 추진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원청 사용자를 대상으로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시 원·하청 노조가 창구를 단일화해 교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가 불발될 시에는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교섭단위 분리는 고용형태·직무·이해관계 등에 따라 원·하청 노조 간뿐 아니라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원청 사용자 입장에선 원청 노조와 N개 하청 노조 묶음 단위와 각각 교섭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교섭단위 분리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한 노사 교섭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사용자성판단위)’ 설치를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원청 사용자(원청 사용자성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정부는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가 자율적인 교섭·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이 같은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 진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합의 불발 시엔 별도의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 노동위원회가 노조 간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성 적절성,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당사자 의사 등의 기준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진행한다.
기본적으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는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원·하청 노조 간 교섭권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하청 노조별 교섭단위 분리도 가능해진다. △직무·이해관계 등이 현저히 다른 개별 하청별 △유사한 하청별(그룹별) △전체 하청 노조 대응 방식 등이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를 지원해 소수 노조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노동위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판단하게 되는데, 만약 사용자성 인정 이후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부당노동행위를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성판단위 설치도 추진한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사용자성 여부를 두고 대치할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사자치의 원칙을 교섭 과정에서 최대한 살리면서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하청 노조의 실질적 단체교섭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의 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노사와 함께 지혜를 모아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함으로써 상생과 진짜 성장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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