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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여건 변화·정부 정책 등도 고려
"신사업 영역 확대 추진 계속"
"신사업 영역 확대 추진 계속"
태광산업이 주주이익 침해 논란이 제기된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 및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와 주주 가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24일 이러한 내용을 공시했다.
태광산업은 "교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뒤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이들의 의견을 청취했고, 태광산업의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등 교환사채 발행 여건에도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며 "태광산업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시장 여건의 변화, 정부의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환사채 발행을 철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광산업은 이번 결정과 별개로 중장기 투자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태광산업은 "태광산업은 향후에도 화장품과 에너지, 부동산, 조선업 등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자금조달 계획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하고 금융시장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현재 투자 계획이 예정대로 집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예비운영자금의 확보도 쉽지 않은 형편"이라며 "태광산업은 사업 재편과 운영자금 확보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차입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주주 가치 제고와 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6월 27일 태광산업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도 신고서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었다며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회사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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