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한동훈 등을 상대로 소송하겠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안민석 의원 관련 소송 일부 승소를 언급하며, 총 9개 분야에서 재심·손해배상·형사 고발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정 씨는 "안민석을 처벌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며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의 재심을 준비 중"이라며 "어머니와 박 전 대통령은 공동 정범으로, 어머니가 무죄가 되면 박 전 대통령도 자동 무죄가 된다. 뇌물죄가 무죄라면 탄핵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당시 발언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추미애, 박영선, 이준석 등 현재 처벌 가능한 발언을 변호사가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
또한 "장시호와 한동훈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위증을 강요 및 실행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정 씨는 "잘못된 판결과 거짓말로 어머니의 10년과 제 10년을 빼앗고, 재산을 압류해 10년간 괴롭게 살았다"며 "오심 피해에 대한 국가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좌파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도 진행할 것"이라며 "김어준, 주진우, 봉지욱 등등 거짓말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X들한테는 정정보도 요청도 안하고, 바로 민형사상 고소 및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국민의힘이나 국회의원의 도움 없이 스스로 모든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얼마의 시간과 금액이 들지 모르지만, 무슨 대가를 치르던 보수를, 나라를 뒤집은 9년전 국정 농단 사건을 반드시 바로 잡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려던 결혼도 미루고 이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며 "10년간 갈은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이날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의원이 최 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전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봤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 진실이라고 볼수있는 점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은 허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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