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13간 이어진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을 거두면서 과세관청의 론스타에 대한 과세처분이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함은 물론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론스타가 제기한 ISDS는 크게 금융 쟁점과 조세 쟁점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조세 쟁점은 원 판정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았고 이번 원 판정 취소절차에서도 취소 사유가 없음을 이유로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조세 쟁점에 대한 정부의 승소가 그대로 확정돼 기판력이 발생한 결과 론스타는 더 이상 불복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론스타는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 진출해 빌딩 보유법인 주식, 은행 주식 등을 인수해 양도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차익을 얻었고, 이에 과세당국은 론스타가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조약과 국내 법률을 적용해 합당한 과세처분을 해왔다.
지난 2012년 론스타는 자신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투자협정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ISDS를 제기했고, 조세 쟁점과 관련해서는 과세당국이 조세조약 상 비과세 혜택의 적용을 거부했다는 점, 소득의 실질귀속자 판단 등에 있어 일관성 없는 자의적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된 실체가 없는 도관회사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점, 론스타에 대한 각 과세처분은 구체적 사실관계를 고려해 정당하게 부과된 것이라는 점 등을 제시하며 론스타 주장에 맞섰다.
ISDS 제기 후 10년만인 2022년 8월 중재판정이 내려졌는데, 판정부는 조세 쟁점과 관련해 한국 정부 주장대로 '과세당국이 실질과세원칙 등을 적용한 과세처분은 국제적 과세기준에 부합하며 자의적이거나 차별적 대우를 한 사실이 없고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한 바 없다'고 하며 정부 측의 배상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2023년 7월 론스타는 원 중재판정이 절차규칙 등을 위반했다는 점을 사유로 정부 승소 부분에 대해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같은해 9월 정부는 배상책임이 인정된 금융 쟁점 부분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2년 이상 이어진 심리 끝에 지난 18일 ICSID는 론스타의 취소신청은 기각했고 정부의 취소신청은 모두 인용해 배상금 지급의무가 소급해 소멸했고, 한국 정부의 과세처분은 공식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게 됐다.
이번 사건은 ISDS 판정 취소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최초로 승소한 사례로, 국제조세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국세청 입장에서 의미가 깊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제조세의 복잡성과 치열한 법리 다툼 속에서 헌신적으로 이 사건에 임해온 업무 수행자들의 노고에 감사하며, 이는 우리나라 과세권을 수호하는 귀중한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투자자를 막론하고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과세기준에 따라 정당한 과세처분을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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