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 사업'에서 탈락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이의제기에 나선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한국연구재단에) 이의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3500억원, 실증 인프라 구축 8500억원 등 2027∼2036년 1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핵융합 발전은 수소 등 연료를 플라스마 상태에서 1억℃ 이상 초고온으로 가열해 원자핵을 융합해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온실가스나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이 거의 없어 미래 에너지원으로 꼽힌다.
신 국장은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해 도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업 공고문에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명시했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사업 우선권은 전북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유재산법상 지자체 소유 부지는 국가연구기관에 무상 양여가 불가능하며 20년 임대, 20년 갱신 형태로만 제공할 수 있는데 새만금은 특별법에 따라 이미 50년 임대, 50년 갱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사업 최적지라는 것이다.
그는 "(과기부) 규정상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판단하게 돼 있다"며 "한국연구재단은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꾸려서 이의 제기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 사업 우선권이 전북에 있다는 것을 확인받을 것"이라며 "결과에 따라 법적 검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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