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신고센터를 당 홈페이지에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TF가 공무원의 PC와 휴대전화를 열람하거나, 열람을 거부할 시 인사 조치를 거론한 것을 두고 '위헌'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TF를 '내란청산TF', '헌법파괴TF'라 칭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TF란 간판은 자신들의 불법 사찰을 감추기 위한 가면"이라며 "특히 휴대폰 사찰은 명백한 불법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내란청산TF는 적법성으로 위장된 국가폭력이다. 구체적 혐의 없이 75만 공직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하는 폭거"라며 "내란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내란 동조자를 색출한다는 것은 불법 행위이자 정치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 당시 ‘적폐 청산’이란 정치 보복 칼춤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나"라며 "공포에 떨고 있을 75만 공무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일에 국민의힘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TF의 구체적인 위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적폐청산 시즌2'에 불과한 TF는 위헌 불법 기구"라며 "TF의 위헌성, 위법성을 검토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