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토큰증권 법안, 국회 정무위 소위 통과…연내 본회의 처리 유력 [크립토브리핑]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4 15:40

수정 2025.11.24 17:03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공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주요내용. 금융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토큰증권(STO) 법제화가 첫 관문을 통과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연내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며, 관련 시행령 마련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장 개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토큰증권 제도화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자본시장법)’,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정무위 전체회의 논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내달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토큰증권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은 만큼 연내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법안인 만큼 연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회 안팎 중론이다. 이후 관련 시행령 마련 일정까지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시장 개설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회와 당국이 토큰증권 제도화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시장 잠재력이 크기 때문이다. 보스턴컨설팅그룹에 따르면 국내 토큰증권 시장은 내년 119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정부의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한 부동산 쏠림 해소’ 정책과 ‘디지털자산 허브 구축’ 공약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 부동산, 미술품, 지식재산권 등을 토큰 형태로 발행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받아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있게 한다.

강준현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민병덕·조승래 의원,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토큰증권 법안은 적격 발행인이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토큰증권을 신규 발행하고, 장외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대상을 연내 최대 2곳을 선정하기로 한 것도 토큰증권 발행·유통을 뒷받침한다. 금융위는 현재 한국거래소, 넥스트레이드, 루센트블록이 각각 주관하는 KDX, NXT, 소유 컨소시엄을 심사 중이다. 연내 예비인가를 받은 컨소시엄은 인적·물적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한 뒤, 금융위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도 시장 개설 준비를 완료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총량을 감시하는 ‘총량 관리 시스템’을 갖췄으며, 스테이블코인을 토큰증권 결제에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증권회사들도 자체 플랫폼 개발 중이다. 하나증권은 예탁결제원이 주관하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에 참여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하나금융그룹·SK텔레콤과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를 구성해 자체 토큰증권 발행 시스템(메인넷)을 개발했다.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도 각각 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시장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신범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장은 “토큰증권은 제도적 인프라가 완비된 상태로, 법안만 통과되면 즉시 시장이 열릴 수 있다”며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금융 경쟁에 본격 진입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