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내년 3월 노동조합법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에 앞서 하청노조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시행령을 24일 마련하자, 경영계는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돼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선 안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가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사건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하기로 했지만, 경영계는 "모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선 시행령"이라면서 즉각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간 교섭을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신설된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의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노조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할 경우, 15년간 유지되어온 원청단위의 교섭창구단일화가 형해화될 것"이라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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