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소각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기존 자사주엔 6개월 추가 유예
불이행 시 이사 개인에 최대 5000만원 과태료
경영계 우려 불식 위해 일부 예외도
기존 자사주엔 6개월 추가 유예
불이행 시 이사 개인에 최대 5000만원 과태료
경영계 우려 불식 위해 일부 예외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자기주식)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에는 자사주 소각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사 1명당 최대 5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제적 제재' 방안도 포함됐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개정안을 금명간 대표 발의한다.
오 의원은 "현행법상 자사주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경영진이 회사 재산으로 자사주 취득 후, 특정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사주를 임의로 활용해 일반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자사주는 회계상 자본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현행법 일부 조항은 자사주를 자산으로 전제해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자사주에 관한 일반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계와의 일관성을 확보해 회사의 자본 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신규 취득 자사주의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은 매년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기존에 보유하던 자사주는 신규 취득 자사주와 마찬가지로 1년 내 소각 의무가 발생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도 보장했다.
이 같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어길 경우 이사 개인에 대해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정의 '경제적 제재'도 개정안에 담겼다.
이번 개정안으로 자사주 개념도 명확해질 전망이다. 자사주는 아무런 권리가 없고, 자본의 성격을 띈다는 부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 또는 상환을 대상으로 하는 사채 발행을 막고, 질권 목적으로 활용도 불가능하게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명시됐다.
경영계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일부 예외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먼저, 승인된 자기보유처분계획에 따라 자사주를 처분하는 경우 신주 발행절차를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때 각 주주의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해야 하나 일정 사유에 해당할 경우 주주 외의 제3자에게도 처분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정한 일정 사유는 임직원 보상과 우리사주제도 실시 목적을 비롯해 기업 차원의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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