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업 금지 조항에 “과잉입법” 비판
“합법 사업을 사후 불법화, 법치주의 훼손” 지적
“혁신 규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
“합법 사업을 사후 불법화, 법치주의 훼손” 지적
“혁신 규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
[파이낸셜뉴스]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된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벤기협은 해당 법안이 합법적으로 영위 중인 신산업을 사후적으로 불법화하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국내 1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인 닥터나우가 지난해 3월 의약품 도매 플랫폼을 구축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벤기협은 24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법안은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업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으로, 혁신기업을 불법이라는 낙인 속에 몰아넣는 대표적 과잉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미 현행 법률로도 충분한 규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합법적 사업 자체를 막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벤기협은 "리베이트나 담합, 환자 유인 등 우려되는 모든 행위는 이미 약사법, 공정거래법, 의료법 등 현행 법률로 규제 및 처벌이 가능해 충분한 사후 규제 수단이 있음에도 합법적 사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가 지속적으로 내세운 '네거티브 규제'와 '규제 합리화' 기조와도 충돌한다는 비판이 뒤따랐다. 이번 법안은 기득권의 주장만을 반영한 전형적인 포지티브 규제 방식으로, 새 정부 국정 방향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비판이다.
법안 시행 시 국민 편익이 후퇴할 것이라는 점도 우려했다. 벤기협은 "플랫폼이 제공해 온 실시간 약국 재고 기반 조제 가능 정보 서비스가 중단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 국민들은 다시 약국을 돌아다니며 약을 찾는 불편을 겪게 된다"며 "이는 국민 편익이 뚜렷하게 후퇴하는 결정이며 혁신에 대한 규제의 피해는 결국 국민과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놨다.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법을 준수하며 사업하더라도 언제든지 금지될 수 있다는 또 다른 위험한 선례가 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안 처리를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벤기협은 “합법적 사업을 소급적으로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편익을 후퇴시키는 규제의 도입 대신 산업과 국민을 동시에 지키는 대안적 입법을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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