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실제 육아휴직을 시행하지 않았으면서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신청서를 내 육아휴직급여 및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장들이 적발됐다.
24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가량 고용보험 부정수급 기획 조사를 해 육아휴직급여, 고용안전지원금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 업체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부정수급한 액수는 2억5000여만원가량으로 경기지청은 추가징수액을 포함해 총 4억여원을 반환명령처분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업주 A씨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지인들을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시키고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만들어 육아휴직을 한 것처럼 허위 육아휴직 확인서 등을 제출해 1억여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지청은 이러한 고용보험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음 달 2일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 최대 5배에 달하는 추가징수를 면제해 주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이 감면될 수도 있다.
또 부정수급 제보자에 대해서도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받지 않게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부정수급액의 20~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급을 지급한다.
오기환 경기지청장은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수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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