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使 "노봉법, 산업현장 혼란" 勞 "하청 노조 교섭권 위축"

김학재 기자,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4 18:30

수정 2025.11.24 18:30

정부, 개정 노조법 입법예고
원·하청-하청간 별도교섭 길열려
경총 "무분별하게 확장하면 혼란"
노동계는 창구단일화 유지 반발
"교섭과정 꼬아놨다" 백지화 요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법 하위 법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놓은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구체적 쟁점에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 기준 확대가 산업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반면, 노동계는 모든 절차에 창구단일화를 적용하면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이 약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使 "교섭단위 분리 기준, 관행 구체화 수준 넘어"

24일 정부가 개정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을 발표하자 노사 모두 즉각 비판적 입장을 내놨다.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무분별한 교섭단위 분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에서 "산업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 기준을 무분별하게 확대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노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원·하청 간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원청 노조-하청 노조뿐 아니라 하청 노조별로도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경총은 이에 대해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기준은 기존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 차이·고용형태·교섭 관행'의 구체화 수준을 넘어섰다"며 "노조 간 갈등 유발,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 의사 고려 등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섭단위 분리가 확대되면 지난 15년간 유지된 원청 단위의 교섭 창구단일화가 사실상 무력화될 것"이라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교섭단위 분리 기준 확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勞 "창구단일화, 하청노조 이중부담"

반면 노동계는 창구단일화를 문제 삼고 있다.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원·하청 간 교섭에도 창구단일화를 의무화하면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많은 절차적 장벽에 가로막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입법예고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사업자 간 자율교섭을 우선 인정하되, 의견 불일치 시 원·하청 창구단일화 절차 전후로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더라도 각 교섭단위는 다시 별도의 창구단일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국노총은 "교섭 과정을 복잡하게 꼬아 놓은 기술적 접근으로 개정 이전보다 교섭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는 시행령"이라고 비판했다. 원·하청 교섭단위 분리에도 창구단일화를 적용하면, 하청노조가 하청 사용자와 원청 사용자 각각을 상대로 창구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중 부담'이 생긴다는 지적이다.

또 "교섭단위 분리제는 노조 간 갈등을 키울 수 있으며, 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소수노조는 필연적으로 배제된다"며 "교섭대표가 된 노조도 전체 하청노동자를 대표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노총도 "다양한 지배구조 내 모든 노조를 창구단일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입법예고안의 백지화를 요구했다. 개별 하청노조의 자율교섭을 살리려면 시행령을 폐기하고 모법의 취지만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정부는 하청노조 교섭권 보호를 말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 불안이 여전하다"며 "기존 노조법이 고집하는 창구단일화 대신 원청과 곧바로 교섭이 가능하다는 법원·노동위 판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