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재택당직이 전면 확대된다. 무인 전자경비장치 또는 유인 경비시스템, 통신 연락체계 등을 마련한 기관은 재택당직을 적극 도입할 수 있다.
외교부, 법무부 등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기관은 기존 일반당직실에서 수행하던 당직 임무를 상황실에서 함께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통합당직도 개편된다. 동일 청사 내 복수 기관이 있거나 위치가 근접한 경우, 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당직 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다. 대전청사와 같이 8개 기관이 모여 있는 경우, 기관별 1명씩 하던 당직을 앞으로는 전체 3명의 당직 근무자가 8개 기관을 통합 관리하게 된다.
야간, 휴일에 전화 민원이 많은 기관은 인공지능 당직 민원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할 수 있다. 일반 민원은 국민신문고, 화재·범죄는 119·112 신고로 전환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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