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자 99% "계속 이용할 것"
24일 업계에 따르면 택배노조가 최근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과 수면권 보호 차원에서 심야·주7일 배송 제한을 공식 요구한 가운데 지난해 새벽배송을 한 번 이상 이용한 인구가 2500만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 새벽배송의 핵심 공정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진행되는 물류센터 피킹·패킹 작업이다. 업계 관계자는 "심야시간대 배송 작업이 제한될 경우 전체 새벽배송 물량의 약 30~50%, 최대 200만건가량이 다음 날 출고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심야배송이 전면 중단될 경우 전자상거래·소상공인·택배업계 등에서 최대 54조3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택배노조의 심야배송 규제 요구와 달리 새백배송은 소비자의 일상에 깊숙이 뿌리 내린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온라인 장보기 경험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새벽배송 이용현황 및 이용의향' 조사에 따르면 새벽배송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 소비자의 84%가 '서비스가 제공되면 이용하겠다'고 답했으며, 실제 이용자의 99%는 '계속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단순한 서비스 지연을 넘어 국민 생활의 불편과 소비자 선택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채소·정육·유제품 등 신선식품은 출고 후 3~6시간 내 포장이 완료돼야 상품성이 유지되는 만큼 심야작업 제한 시 사실상 새벽배송 중단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온도 유지시간이 초과될 경우 상품은 신선도·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즉시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업계는 이로 인한 폐기·품질하락 비용이 연간 수천억원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쿠팡·컬리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는 매출구조상 새벽배송 의존도가 높아 규제 시 매출 급감과 그로 인한 수많은 협력사 피해로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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