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與, 사법정상화TF 입법공청회…'법원행정처 폐지' 개혁안 발표

뉴스1

입력 2025.11.25 06:00

수정 2025.11.25 06:00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유승관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이 골자인 TF 차원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사법 불신 극복과 사법행정 정상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TF는 이 자리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각급 법원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 실질화 등 개혁안을 발표한다.

대법원장의 권력장악 도구로 전락한 법원행정처는 폐지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함께 솜방망이 처분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는 윤리감사관 제도도 개혁한다.



판사회의는 5분의 1 이상 판사가 논의할 사안이 있다고 요구하면 소집할 수 있고, 출석 판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판사회의를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 격상하는 안은 김명수 대법원장 당시 사법발전위원회가 내놓은 안이기도 하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퇴임 대법관이 변호사를 할 경우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지난 18일 TF 위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수임 제한 기간을 대법관 임기인 6년으로 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지난 23일 국회 간담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나온 의견을 좀 더 수렴해 마지막 법안 정리 예정"이라며 "TF는 제기되는 모든 위헌 요소는 빼는 데 중점을 두고 위헌 소지가 없는 안으로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행사는 전 단장과 각 개혁 과제를 담당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로 시작된다.

이어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한동대 법학과 교수),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토론을 이어간다.


전 최고위원은 "이번 개혁안은 충분한 숙의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며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새롭게 거듭나는 대한민국 사법 역사의 대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