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G발 주가조작 혐의' 라덕연, 오늘 2심 선고…1심 징역 25년

뉴시스

입력 2025.11.25 06:02

수정 2025.11.25 06:02

시세 조종해 부당이득 취득한 혐의 1심 "범행 부인 등 죄질 매우 불량" 항소심서 보석 인용돼 불구속 재판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지난 2023년 5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라덕연(44)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항소심 선고기일이 2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씨 등 11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벌금 2조3590억원 및 추징금 127억원도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씨와 조직원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수익금 약정 등을 통해 유치한 투자금으로 상장기업 8개 종목을 시세 조종해 총 730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투자자 명의 등을 위탁 관리하며 주식에 투자하는 등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며 총 1944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제기됐다.



아울러 이 같은 수법으로 챙긴 수수료 명목의 범죄수익을 조직이 관리하는 법인, 음식점 매출 수입으로 둔갑시키거나 차명계좌로 지급받아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혐의도 받았다.

라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그에게 1465억1000만원의 벌금과 1944억8675만5853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1심은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1심은 라씨와 함께 재판에 함께 넘겨진 일당들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피고인들과 검찰 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라씨 측은 항소심 과정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고,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라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ey@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