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인천 옹진군 갯벌에서 해양경찰관이 순직한 사고 이후 해당 지역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이에 반대하는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달 들어 접수된 반대 의견만 100건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옹진군이 25일 밝힌 내용에 따르면, 1일부터 23일까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영흥면 내리 갯벌 일대의 통제 조치에 반대하는 민원이 총 97건 접수됐다(전화 민원 제외). 대부분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는 동호회 회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옹진군은 관련 법령상 출입 통제 요청은 가능하며,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자체에 연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옹진군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지난달 인천해양경찰서에 내리 갯벌을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지난 9월 11일 인천해경 소속 이재석(34) 경사가 고립된 70대 남성을 단독 구조하다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해경은 옹진군과 지역 주민,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며 통제구역의 범위를 내부 검토 중이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기상 악화 시기나 사고 위험이 커지는 시간대(주로 야간)에는 출입이 제한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옹진군은 추가로 목섬·측도·장경리 일대 등 고립 사고 위험이 큰 세 곳도 통제구역으로 묶어달라고 최근 해경에 요청했다. 이 요청 구역에는 이달 4일 40대 여성 A씨가 물살에 휩쓸려 숨진 영흥도 농어바위 인근 해상도 포함된다. A씨는 남편과 함께 갯벌에서 어패류를 잡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인천에서는 2021년 7월 중구 무의동 하나개해수욕장 갯벌 일부가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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