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일본산 가리비 태국산으로 속여 국내 반입 수입업자 등 2명 검찰 송치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5 10:01

수정 2025.11.25 10:01

태국 현지 공장에서 일본산 가리비를 손질하는 모습. 부산본부세관 제공
태국 현지 공장에서 일본산 가리비를 손질하는 모습. 부산본부세관 제공

[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동수사를 통해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 수입업자 A씨(60대)와 태국 수출업자 B씨(60대) 등 2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관세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 약 26t(시가 11억원 상당)을 태국산으로 속여 국내로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내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한-아세안 FTA로 태국산 수산물에 관세 20% 감면이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같은 기간 A씨가 수입한 가리비를 태국산으로 세탁해 주는 대가로 다른 제품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위반 제품을 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과 식약청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산으로 수입신고된 가리비 관자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품은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을 확인하고 합동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국내 수입업자를 압수수색한 후 태국 수출업자의 가공공장에 대한 현지 조사를 실시해 피의자들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


세관 관계자는 "태국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해서는 품종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수출국 정부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와 원산지 위장 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