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달 2일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이 0.8%에서 0.1%p 인하된다. 이를 통해 신용카드 납부 기준으로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사·금융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일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안이 승인됐으며, 이후 시스템 개선작업과 관련 국세청장 고시를 개정해 내달 2일부터 인하된 납부수수료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신용카드·체크카드 납부수수료 인하는 2016년 신용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2018년 체크카드 납부수수료율 인하 이후 약 7년 만이다.
이에 따라 납세자·세목의 구분 없이 적용되는 현행 납부수수료율을 0.1%p 일괄 인하했으며,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납부시 0.4%p, 체크카드 납부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게 된다.
추가 인하되는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의 경우 직전년도 귀속분을 추계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에 관련해서는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약 428만건, 금액으로는 약 19조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약 1500억원에 이른다. 납부수수료율 인하로 신용카드 납부 기준 약 160억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되며,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합리적이고 따뜻한 세정을 실현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해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수수료 대폭 인하에 동참해 준 신용카드 업계,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와 전산시스템 구축에 협조해 주신 관계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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