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 입법 예고
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개정 추진
위법한 지위 감독에 대한 거부 근거 마련
육아휴직 대상 12세로 확대, 난임휴직 신설
12·3 비상계엄 계기 본격 개정 추진
위법한 지위 감독에 대한 거부 근거 마련
육아휴직 대상 12세로 확대, 난임휴직 신설
[파이낸셜뉴스]76년간 유지돼 온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사라진다.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되, 지시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경우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마련됐다. 거부 과정에서 승진 누락·징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상명하복 관행 속에서 잘못된 지시가 행정 집행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겠다는 취지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삭제하고, 상관의 지휘·감독을 따르되 의견 제시와 이행 거부가 가능한 체계로 바꾼 점이다.
‘복종’ 의무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뒤 조직 통일성과 지휘 체계 유지를 이유로 유지돼 왔다. 하지만 지시가 법령에 어긋나도 문제를 제기할 절차가 없어 “일단 따르고 보자”는 관행이 고착됐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복종 조항이 과도하게 기능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개선 논의가 본격화됐다.
개정안은 상관 지시가 법령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근거를 갖춰 이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거부나 의견 제시를 이유로 한 보복성 조치를 금지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 의무’도 ‘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뀌어 직무 기준이 법령 중심으로 더 명확해졌다.
군인기본법처럼 ‘헌법·법령에 부합하는 명령’이라는 문구를 포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은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이미 확립돼 있다”며 “판례에 머물던 원칙을 법에 옮겨 공직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현장 혼란 우려에 대해서는 “적법한 지시는 그대로 수행하고, 위법한 지시는 거부하면 된다”며 “기준이 더 분명해져 혼란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거부 절차와 보호 조치는 시행령·복무규정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된다. 인사처는 공무원들이 위법 판단 기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치권이나 외부 기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지시가 들어오는 경우에도 “법령을 위반한 지시라면 출처와 무관하게 따를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족친화 제도와 비위 징계 체계 개편도 포함됐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초등 고학년 돌봄 수요를 고려한 조치로, 1명당 최대 휴직 기간(3년)은 유지된다.
난임 치료는 처음으로 독립된 휴직 사유로 인정된다. 그동안 사실상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했고 임용권자의 직권 명령이 필요해 사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공무원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성비위에 한정됐던 가해자 징계 결과 통보 의무도 스토킹·음란물 유포 피해자로 확대된다. 관련 비위의 징계 시효는 기존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말 국회에 제출된다.
박 차장은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통과가 가능하다”며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최대한 빠른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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