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군사법원, 尹 증인신문 불출석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5 11:18

수정 2025.11.25 11:18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부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해 군사법원으로부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았다.

2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증인신문에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주 3∼4회 열려 건강 상태가 악화했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도 재판이 예상돼 준비가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금일 민간법원 출석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불출석 사유가 정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재판 필요성과 충분히 기일을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군사법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채택 결정을 유지하고, 다음 달 18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