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데뷔하고 싶으면 옷 벗어봐”…10살 여아, 가짜 영상 오디션하고도 집행유예

서윤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5 13:43

수정 2025.11.25 13:43

성 착취 목적으로 엔터테인먼트 종사자로 속이고 접근
법원, "죄질 불량…경제적 곤궁하고 지적 장애 등 참작"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챗GPT
사진은 기사 본문과 관련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챗GPT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사자라 속이고 10살 초등학생 여자 아이에게 가짜 아이돌 오디션을 요구하며 성적 착취한 남성이 실형 선고를 면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가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아이돌을 꿈꾸는 만10세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자신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 성 착취가 목적이었다.



A씨는 “아이돌로 데뷔하고 싶으면 영상 통화를 하며 내가 시키는 대로 오디션을 보고 합격하면 된다”고 속였다.

처음엔 “머리를 묶어봐라”고 피해자가 수용할 만한 요구를 했지만, 이후 성 착취의 강도가 심해졌다. 피해자가 옷을 벗도록 지시하거나 “2차 오디션 떨어져도 선생님이랑 커플 할 거지” 등의 부적절한 발언도 이어갔다.

수사기관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A씨 측은 재판부에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범행 경위와 수법, 피고인(A씨)이 피해자에게 했던 거짓말의 내용을 고려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시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종사하는 것처럼 거짓말한 뒤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피해자의 어머니가 엄벌을 탄원하는 등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형을 내리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법원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곤궁한 가운데 지적 장애와 하반신 마비 등을 가지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고 “피고인의 어머니도 경도의 정신지체, 원인불명의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다. 범죄 전과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또 성폭력처벌법상 A씨에겐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리는 게 원칙이지만,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명령 역시 면제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