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 증거인멸 염려 없어"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 구로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힌 중국인 남성이 구속을 면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를 받는 40대 중국 국적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정인에 대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씨는 지난 23일 구로동 한 거리에서 30㎝ 길이의 흉기를 든 채 200m가량을 활보하며 주변 시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전날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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