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집 앞에서 흉기로 살해한 중국국적 남편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3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 부평 소재의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아내인 60대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사흘 전과 범행 전날에도 B씨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했으나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오랫동안 사이가 원만하지 못했고 여러 갈등을 겪다 보니 불만이 쌓이던 차에 우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겠지만 보호관찰이나 전자발찌 명령은 기각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취재진 질문에 "미안한 거 없다" 답변
한편 A씨는 지난 6월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돌아가신 아내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나는 잘했다고 여긴다"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이어 그는 "접근금지 조치가 끝나자마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남은 가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질문에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야지. 어디 가서 살겠느냐, 미안한 거 없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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