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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소란' 김용현 변호인, 감치 집행 혼선…"제재 실효성 높여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5 14:08

수정 2025.11.25 14:08

인적사항 미확인에 집행 무산…"동일성 확인 문제 없어"
10년간 법정 소란에 감치 10%...중대한 행위엔 신속 처벌 필요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지난 6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잇단 법정 소란과 감치 논란이 이어지며 법정 질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감치 제도의 활용도가 낮은 데다, 집행 과정에서도 인적사항 확인 문제 등으로 제재가 무력화되는 사례가 나오면서 실효적 집행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각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접 신속하게 형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한 전 총리 공판기일에서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방청권 없이 법정에 들어와 재판장의 퇴장 지시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인계 과정에서 감치집행장에 두 변호사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아 집행이 무산됐고, 재판부는 신원을 다시 확인해 재집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이다.

감치는 법정 질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즉각적 제재이지만, 위반자가 인적사항 제공을 거부하면 집행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규칙에는 감치집행장에 위반자의 성명과 주거 또는 이들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돼 있으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신원을 특정할지가 쟁점이다.

즉각 현장에서 구금을 하는 것이기에 제재 대상이 바뀔 우려(동일성 문제)는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이 부장판사도 전날 "감치는 현행범처럼 범죄한 사람을 바로 구금해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없는 사람이 벌 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인적사항을 요구하거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게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동일성만 확인할 수 있다면 집행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법정에서 소란 피운 사람이 인적사항을 얘기하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게 되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법정 질서 유지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전국 법원 보안관리대 보고서에 따르면 2012~2022년 법정 내 사건·사고 965건 중 욕설·난동이 305건(31.6%), 폭행·상해 41건(4.2%), 명령 불응 11건(1.1%)이었다. 이에 대한 처리 결과 중 감치 결정은 98건(10.2%), 경찰 등 인계는 56건(5.8%)에 그쳤고, 훈방 및 귀가조치가 249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전문식 사법정책연구원 연구담당관은 2023년 논문에서 감치 제도의 절차가 번거로워 활용이 낮고, 질서위반자를 대기시킬 장소도 부족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심각한 법정 내 범죄행위에 대해 신속한 형사처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형법상 법정모욕,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죄에 대해 약식 절차를 도입해 법원이 직접 조사부터 판결까지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전 연구담당관은 "실무상 법정 내 소송관계인이나 방청인의 특수폭행, 상해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경우 법원이 직접 개시를 할 필요가 있지만 제도가 부재한다"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