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법안소위에 헌법 교육 의무화 등도 제시
'정당한 명령' 범위 모호, 지휘체계 흔들릴 수 있어
명령의 적법성 사후적 법 절차서 판단 신중한 접근 지적도
'정당한 명령' 범위 모호, 지휘체계 흔들릴 수 있어
명령의 적법성 사후적 법 절차서 판단 신중한 접근 지적도
범여권 의원 10명은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위법하고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군인들의 거부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법 개정안을 발의,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중이다.
국방부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법안소위에서 정당하고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할 수 있도록 위법한 명령에 대해선 이의 제기 또는 거부 조항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위법한 명령에 대한 거부 △헌법과 법령에 반하지 않는 명령 발령 의무 △헌법 수호 의무 △헌법교육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방부는 먼저 제25조(명령 복종의 의무)는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에서 '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또 명령 발령자의 의무를 규정한 제24조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여 명령을 발령하여야 한다'는 문장을 추가했다.
아울러 제36조(상관의 책무)는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부분을 '상관은 헌법 또는 법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개정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여권 의원들의 개정안에는 없지만 헌법교육 의무화 조항을 신설하자는 의견도 냈다.
제20조(충성의 의무)에 '군인은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와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인에게 헌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도입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법 명령에 대한 사례와 대처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교육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상관의 명령이 하달될 때마다 '정당성'을 판단하면 작전 수행이 지연되고 지휘 체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현행 '군인복무기본법' 제25조는 군이 군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원칙이다. 군은 1초의 지연이 생사를 가르는 조직이기에 명령 복종은 조건 없는 ‘즉각적 이행’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은 토론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사불란함이 곧 생존을 결정하는 곳"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한 정당성 판단’이라는 과도한 부담을 장병에게 떠넘겨 지휘의 즉각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명령을 받은 부하가 '이 명령이 정당한가?'를 먼저 고민하기 시작하는 순간, 지휘는 단절되고 작전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병은 작전 목적, 첩보, 상급 부대 지침 등 전체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정보의 일부만 가진 부하에게 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라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위험하다"며 "위법, 부당한 명령을 막고 싶다면 그런 명령을 내린 지휘관에게 더 강력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유 의원은 "미국의 군사법전 ‘UCMJ’에서 명령 복종 기준을 ‘lawful command’, ‘lawful order’ 등 ‘적법한 명령’으로 규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 모호성을 피하기 위해서이며, 미군에서도 명령의 적법성은 현장에서 부하가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적 법 절차에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명령권자 처벌 강화, 사후 감독 · 감사 제도 보완, 지휘관 교육 강화 등 충분히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개선책이 있다"며 "굳이 군의 ‘심장’인 지휘 · 명령체계를 흔들어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이유가 없다. 이는 벼룩 한 마리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불태우는 우를 범하는 격"이라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겉보기에는 타당해 보일 수 있으나, 문제의 본질은 ‘정당한’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군 지휘체계를 근본부터 흔들 수 있다는 데 있다. 저 역시 지난 정부의 여당 의원으로서 이런 논의가 등장한 데 일정 부분 책임을 느끼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