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마약인 줄 알고 장난감 상자 운반했어도 유죄..대법 판단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5 14:35

수정 2025.11.25 14:34

대법원. 뉴시스
대법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약 범죄에 연루된 사람이 실제로는 마약이 없는 장난감 상자를 운반했더라도 마약류로 인지 하고 해당 일을 실행했다면 유죄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마약류 판매상의 지시에 따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대에서 장난감이 들어있는 국제 우편물 상자를 마약으로 알고 수거했다. 마약을 운반해 특정 장소에 운반하는 '드라퍼' 역할이었다. 하지만 해당 상자에 있는 마약은 세관 적발로 제거되고 상자 안에는 장난감만 들어 있는 상태였다.



A씨 측은 국제우편물 상자는 먀악과 유사하거나 동등한 성질의 것이 아니고, 상자를 수거하고 열어 마약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것은 '소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이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해 물품 외관이 마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것으로 물품 내용이나 성질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현행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9조2항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 문언상 마약류 인식의 대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물품의 형상, 성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떠한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이 사건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