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교육과정은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법규 등 기본 지식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 행위 및 투자자 보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동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의무 대상자는 유사투자자문업 법인의 대표자다.
연간 일정 및 수강 신청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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