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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귀화 요건 강화 검토 "거주기간 더 길어야"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5 15:03

수정 2025.11.25 15:03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귀화 요건 중 하나인 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5일 보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최근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에게 귀화 요건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핵심 쟁점은 거주 기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외국인이 일본 국적을 취득하려면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는 '영주 허가'를 신청할 때 필요한 거주 기간인 '10년 이상'보다 짧다.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는 지난 9월 외국인 정책 제언에서 귀화에 필요한 거주 기간이 영주 허가 신청보다 짧은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귀화자가 서류에 허위 내용을 기재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도 귀화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귀화와 영주 허가 조건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귀화 시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일본어 능력이 필요하다.
닛케이는 "귀화 신청 동기에 관한 서류는 일본어여야 하고 자필로 써야 하지만 영주 허가 신청 이유에 관한 서류는 컴퓨터로 작성하고 번역문을 첨부해도 된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