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동기에 김건희 특검법 등이 연관돼 있어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검)과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검), 대검찰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24일에, 채상병 특검팀과 대검찰청은 이날 각각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부 간부들에게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도록 검토하라는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에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에 대한 3차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자료 확보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영역"이라며 "영장 청구를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와 진상 확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지난 24일 해당 의혹 등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해당 압수수색에서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말하긴 어렵지만 김 여사가 계엄 동기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내란을 하게 된 여러 동기 중 김건희 특검법 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다만 김 여사 자체가 계엄에 관여했다고 보는 건 어폐가 있다"며 "계엄 동기 부분과 관련해 박 전 장관과의 연관성을 보고 있다. 계엄 관여라 하면 언제 계엄 준비, 모의, 이런 부분으로 읽히는 경우가 있어서 계엄 관여는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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