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의료사고 안전망 정부가 지원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사업 본격 시행
연 20만원에 15억 고액 배상 대비 가능
배상보험료 국가지원 사업 본격 시행
연 20만원에 15억 고액 배상 대비 가능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필수의료 의료진의 배상 부담을 줄이고 환자의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 오는 12월 12일까지 지원 대상 의료진이 소속된 의료기관에서 배상보험 가입 신청을 할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11월 11일까지 보험사 공모를 진행하고, 보험사업자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올해 보험사업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에게 유리한 계약 조건을 확정했다.
지원 대상 전문의는 병·의원에서 분만 실적이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소아외과, 소아흉부외과, 소아심장과, 소아신경외과 전문의다.
이 사업의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2억 원까지는 의료기관 부담이며, 2억원 초과분 최대 15억원까지 보장한다. 전문의 1인 기준 보험료는 연 170만원으로 국가가 150만원을 지원해, 의료기관은 연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전공의 지원 대상은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신경외과, 신경과 소속 레지던트다.
이 배상보험은 의료사고 배상액 중 3000만원까지는 수련병원이 부담하며 3000만원 초과분 최대 3억원까지 보장한다. 전공의 1인 보험료는 연 42만원이고, 국가가 25만원을 지원해 병원은 연 17만원을 부담한다.
또 위 8개 과목 레지던트가 있는 수련병원이 기존에 3억원 이상 보장한도를 가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 내 효력이 개시된 배상보험에 가입돼 있는 경우, 전공의 1인 기준 연 25만원 보험료와 같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지난 10일부터 시작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접수하며, 오는 12월 5일 마감된다.
배상보험 가입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보험사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이날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현대해상화재보험 필수의료 배상보험 전용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은 전문의 1인당 연 20만원으로 최대 15억원의 손해배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라며 "많은 의료기관이 배상보험에 가입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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