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위원장 재차 '신중론'
주 위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완화와 관련,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한국 경제의 경제력 집중과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왜곡된 인센티브를 막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원칙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라든지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확장하는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금산분리 완화의 대안으로 다른 규제 완화를 통해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라는, 대기업이 벤처투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도 마련돼 있다"며 "국민성장펀드가 만약 어떤 규제 때문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보다는 특별법이 더 유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국회에서는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금산분리 원칙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자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은 일반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를 들어서 반도체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법들도 있다. 특별법에서 만약 필요하다면 기업의 자체적인 자금조달 여력이 일부 규제 때문에 어렵다면 그 문제를 특별법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전략산업에 대한 기금 투입방식도 다시금 언급됐다. 주 위원장은 앞선 기자간담회에서도 정부의 첨단전략산업기금 동원을 대안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정부의 기금은 기간이 지날수록 민간 위주로 기금이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그렇게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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