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태권도장의 여성 탈의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관장이 구속된 가운데 촬영된 영상물 중 일부가 이미 해외로 유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된 A씨를 26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부터 최근까지 2년간 용인에서 운영하는 태권도장의 여성 관원 탈의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도장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원들이 등록돼 있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30명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저장된 불법 촬영물의 양이 방대해 분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 향후 피해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법 촬영한 것은 맞지만, 유출은 하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저장장치 등을 디지털포렌식 해 정확한 피해 규모와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촬영물이 유출된 경위에 대해 다각도로 조사해 추가 피해를 막을 예정”이라며 “송치 이후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선 조사를 마친 뒤 검찰에 추가 송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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