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앞둔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은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근신' 징계를 받았다. 김 실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국방부 청사행 버스를 탄 장교 34명 중 한 명이다.
수사 당국 등은 해당 계엄 버스가 '2차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김 실장이 오는 30일 명예전역을 신청한 관계로 미리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추가 제보 및 가담자 확인 여부를 위해 범정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나머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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