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국방부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 첫 징계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6 10:41

수정 2025.11.26 10:41

전역 앞둔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육군 버스에 붙어 있는 현판이 떨어져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육군 버스에 붙어 있는 현판이 떨어져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계룡대에서 서울로 오는, 이른바 '계엄 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비상계엄과 관련해 지난 8월부터 조사본부 지원 하에 감사관실이 주관하는 자체 조사를 시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수순으로 전해졌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은 비상계엄 연루 혐의로 '근신' 징계를 받았다. 김 실장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2024년 12월 4일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 국방부 청사행 버스를 탄 장교 34명 중 한 명이다.

수사 당국 등은 해당 계엄 버스가 '2차 계엄 선포'를 위한 준비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김 실장이 오는 30일 명예전역을 신청한 관계로 미리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추가 제보 및 가담자 확인 여부를 위해 범정부 '헌법 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일원으로 나머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