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코스포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법제화, 혁신 생태계 전환점”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6 12:31

수정 2025.11.26 10:49

코스포,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 산자중기위 통과에 환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로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파이낸셜뉴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창업자 연대책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2014년부터 금융기관의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확대해왔다. 2018년에는 정책금융기관까지 면제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일부 민간 벤처투자회사와 금융기관은 투자계약을 통해 창업자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해왔고, 이는 실패한 창업자의 재도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대책임 금지 조항을 기존 고시 수준에서 법률로 격상하고, 개인투자조합과 창업기획자가 연대책임을 요구하는 투자계약 자체를 금지했다.

코스포는 이 조치가 “창업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벤처 생태계의 본질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코스포는 성명을 통해 “창업자 연대책임 금지 법제화는 재도전 생태계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한 번의 실패가 평생의 빚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은 더 많은 인재가 창업에 도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자는 위험을 공유하는 것이라는 원칙 아래 건강한 투자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포는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정부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