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별 가중처벌·무관용 원칙 도입…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위반 기간에 비례해 과징금을 가중하고, 서류 위변조·감사 방해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는 2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거친 뒤,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위반 기간에 비례한 가중 부과체계 도입이다.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1년을 넘어 지속될 경우 초과하는 매 1년마다 산정된 과징금의 30%씩 가중된다.
기존에는 수년간 분식회계가 이뤄져도 위반금액이 가장 컸던 특정 연도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기간 분식회계를 할수록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서 기업들이 회계오류를 조기에 발견하고 자체 시정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회계투명성 제고 장치를 무력화하는 3대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다. 회계정보 직접 조작, 기초서류(증빙서류 등) 위변조, 내부감사기구 및 외부감사인의 감사 방해 행위가 적발되면 단순 법규위반이 아닌 ‘고의 분식회계’ 수준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이들 행위는 재무제표 분식회계 조치시 조치 가중사유로 신설된다. 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규정상 허용된 최고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의 감리 방해는 현재도 고의 분식 수준으로 처벌하고 있다.
실질적 지시자의 책임 회피를 막는 조항도 신설됐다. 현행법상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 과징금은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에 연동돼 있어, 대주주나 미등기 임원이 분식을 주도하고도 법적 직함이 없다는 이유로 제재를 피하는 사례가 있었다.
개정안은 과징금 부과 기준을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뿐 아니라 분식회계를 통해 얻은 일체의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경제적인 이익이 현저히 적은 경우에도 최소 1억원을 기준금액으로 설정해 과징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방지했다. 금융위는 2024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 7200만원과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자 평균연봉 2억6000만원을 고려해 최저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기업의 자발적 내부통제를 유도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기업 내부감사위원회, 감사가 회계부정을 자체 적발·시정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해 당국 심사·감리에 적극 협조할 경우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을 대폭 감면해준다. 단 형식적인 대주주·경영진 교체 등 악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위 회계제도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회계투명성이 한층 제고돼 자본시장 신뢰 회복의 토대가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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