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불법 정치자금 의혹' 노웅래 전 의원 1심 무죄..."위법수집증거"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6 13:46

수정 2025.11.26 13:46

휴대폰 전자정보 '임의제출'에 제동..."절차 위반 정도 커"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기일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사업가로부터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 전 의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핵심 증거로 제출된 사업가 박모씨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된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하며, 그 정보를 토대로 한 박씨 등의 진술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 관련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훼손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또 노 전 의원이 조씨를 통해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이 돈을 받은 사실 일부가 혐의와 부합하지만 이 같은 증거만으로는 노 전 의원이 뇌물을 수수해 본인의 것으로 할 의사가 있거나, 발전소 관련 알선 대가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사업가 박씨에 대해선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5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씨가 정치자금과 뇌물을 공여한 행위에 대해 "이 같은 범행은 정치자금법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돼 법정구속됐다.

무죄 판결 후 노 전 의원 측은 성명을 통해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며 "실체 없는 허위 사실과 불법 수집된 증거에 의존해 야당 현역 의원을 처음부터 범법자로 낙인찍고 몰아간 정치 탄압의 대표적 사건"이라고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태양광 발전사업 편의 제공 등을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중 일부가 총선 전 선거자금 및 당 전당대회 비용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보고 노 전 의원에게 징역 4년,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