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등 지휘부 기소…'직무유기' 혐의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26 13:50

수정 2025.11.26 13:50

고발 사건 11개월 방치…"부당한 정치 공격" 판단
송·김 전 부장검사엔 직권남용 혐의 기소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오동운 공수처장이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했다고 조사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고,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에게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공수처장이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으로 여기고 아무 조치 없이 직무를 저버렸다고 결론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접수 이후 약 11개월 동안 피의자·참고인 조사 한 번 없이 사실상 중단됐고,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하거나 다시 진행시키는 조치도 없었다고 한다.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외압에 대응하기 위해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를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당시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팀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계자 소환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고, 같은 해 5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다음날 수사팀에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소환하라'고 지시했다. 또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드러났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위해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은 그가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성에 대해 "7월 10일 이전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통신허가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는 등 다수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