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건 11개월 방치…"부당한 정치 공격" 판단
송·김 전 부장검사엔 직권남용 혐의 기소
송·김 전 부장검사엔 직권남용 혐의 기소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인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방치했다고 조사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고,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에게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공수처장이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고발 사건을 이첩하지 않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으로 여기고 아무 조치 없이 직무를 저버렸다고 결론냈다.
해당 고발 사건은 접수 이후 약 11개월 동안 피의자·참고인 조사 한 번 없이 사실상 중단됐고, 사건을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하거나 다시 진행시키는 조치도 없었다고 한다.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에 '무혐의 결론'을 전제로, 외압에 대응하기 위해 위증 사건을 대검에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또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송 전 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부장검사를 각각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다. 두 사람은 당시 공수처장·차장 직무대행 역할을 하면서 채상병 사건 수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사팀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계자 소환을 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지시했고, 같은 해 5월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다음날 수사팀에 '거부권 명분을 만들기 위해 소환하라'고 지시했다. 또 송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6월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은 정황도 드러났다는 게 특검 측 설명이다.
특검은 "피고인들은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 향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화·정치화했다"며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독립적이고 엄정한 처리를 위해 출범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위증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검은 그가 2024년 7월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관련성에 대해 "7월 10일 이전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통신허가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는 등 다수의 허위 증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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