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류 본부장과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는 이주노동자 주거환경 현장 실태 및 고충, 한파 점검 관련 협력 사항,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를 위해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을 모국어(18개 언어)로 제작·배포하고 있다. 오는 12월엔 고용노동부-지방정부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어업 등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한파 안전 기본수칙 준수 여부, 숙소·휴게시설 내 난방·화재예방 시설 설치 현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류 본부장은 "이주노동자는 우리 사회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한 분 한 분이 차별 없이 대우를 받아야 한다"며 "이주노동자 안전 일터를 위해 제안받은 현장의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이주노동자가 사고 없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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