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특검의 오동운 공수처장 등 기소 정면 반박
"결론 정한 억지 기소...공판에서 사실관계 바로잡을 것"
"결론 정한 억지 기소...공판에서 사실관계 바로잡을 것"
[파이낸셜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동운 공수처장 등 지휘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을 향해 "묻지마 기소"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는 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기소 결정을 두고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 기본적인 법리조차 무시한 '묻지마 기소'"라며 "과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무리하고 억지스러운 기소를 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 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송창진 전 부장검사에 대한 사건을 공수처 수뇌부인 이 둘이 대검찰청에 통보 및 이첩해야 하지만 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가 공수처에 고발한 위증 사건은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그 과정에서 제기된 수사 외압 의혹이라는 본래 쟁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건"이라며 "그럼에도 특검은 마치 공수처장·차장이 송 전 부장검사의 수사지연·방해행위를 덮어주기 위해 직무유기죄를 범한 것처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또 특검팀이 기소 이유로 든 '공수처장 등이 타 수사기관 조사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직무유기 동기에 대해서도 "이것은 주임검사였던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수사보고서에 일방적으로 적어 넣었던 의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수처는 "공수처장에게 공수처 검사의 범죄와 관련해 대검에 통보 의무가 생기는 경우란, 단순히 공수처 검사에 대한 고소고발이 접수된 때가 아니다"라며 "수사를 통해 일정한 수준의 혐의가 인정될 때야 비로소 생기는 것"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국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지난해 8월 송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사실상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상태였고, 공수처법은 소속 검사 범죄 혐의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장이 이를 대검에 통보하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이 이러한 의무를 알고도 사건을 '공수처 지휘부를 향한 부당한 정치적 공격'으로 판단해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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