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한샘 이세현 기자 =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21일로, 내란 특검팀이 기소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결론이 나오게 됐다.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운을 띄웠다.
그는 "대한민국은 저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다. 매 순간 제가 맡은 소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며 살았다"며 "그 길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 뜻을 돌리고자 했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한 전 총리는 "그날 밤의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감에 사무칠 따름이다.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저를 믿어주신 국민들, 가족과 지인, 동료 공직자 앞에 가슴이 아프고 부끄러워 차마 얼굴을 들기 어렵다. 황망한 심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최종변론에서 비상계엄 당시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저지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적극적으로 '반대'라는 말을 하거나 저지하지 못한 부분은 뼈아프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명시적 단어를 쓰지 않았을 뿐 경제와 대외신인도가 망가진다, 제고해달라는 표현을 썼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정족수를 맞춰 합법적 외관을 꾸미려는 데 관여한 바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 뒤 국무회의 개최를 지연시킨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오후 2시로 판결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이 좀 늦어 재판부도 아쉬운 상황"이라며 "재판부 업무 상황 때문에 다른 업무를 조정해도 제일 빠른 기일이다. 아쉽지만 방법이 없고 최선의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가운데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비상계엄 후 절차적 하자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 문건에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각각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도 있다.
한 전 총리에게는 지난 2월 20일 윤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팀은 최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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